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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임종전

    시민장례식장 임종전

    갑작스러운 죽음에 미리 알고 대비할 수는 없지만, 여건이 허락한다면 미리 장례에 대해 대비하여야 합니다.


    -이용하시던 병원과 담당의사, 전화번호, 병명을 알아보고 꼼꼼히 메모해둔다.
    -사전에 장례계획을 세우고 장례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아야 한다.
    -영정 사진과 임종시 입히실 깨끗한 옷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.
    -부고를 알릴 친지, 지인 및 단체 등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두어야 합니다.
    -유언이 있으면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침착하게 기록하거나 고인의 육성을 녹음해두어야 합니다.

    임종1일

    1. 임종 및 운구
    -자택에서 사망시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.
    -병원에서 자망시 장례식장으로 이송한다.
    -사망 후 장의자동차 이용하여햐 함.
    2. 사망진단서 (시체검안서)발급
    -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는 의사가 발급(최소 7통 정도 필요)
    3. 고인 안치(장례지도사가 진행)
    -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 안치
    -* 이때 상주는 고인이 안치된 냉장시설에 대한 번호 및 필요에 따른 보관키를 인수 받는다.
    4. 빈소선택 및 빈소설치
    -영정사진 및 파일준비-문상객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빈소를 선택한다 .
    -종교별 기타 사항에 따라 빈소에 영좌 설치한다. (장례지도사가 진행)
    5. 장례용품 선택
    -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 선택(미리 준비한 수의가 있으면 준비한다.)
    -문상객 접대를 위한 접객용품 선택(문상객의 인원에 맞는 메뉴 선택)
    6. 화장시설 예약
    (화장시, 장례식장 직원이 진행하기도 함)
    -장례식장 직원의 안내로 화상시설 예약
    -인터넷 또는 전화 예약 사망자에 대한 정보입력
    -현재는 15세 이상자만 화장시설 이용 예약을 할 수 있음.
    7. 부고
    -부고장 영식 참조하여 부고장, 전화, 문자 작성 후 발송
    8. 상식 및 제사상(제물)
    -고인이 살아계실 때와 같이 식사를 오린다.
    (장례식장과 장례절차 상담시 결정)

    시민장례식장 임종전


    입관일(2일)

    1. 염습 및 입관
    -유가족의 경우 계약된 장례용품 확인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준비한 수의를 사용하기도 함
    -염습 : 고인을 청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이다. (장례지도사가 진행)
    -입관 :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마하며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 쪽에 세운다.(장례지도사가 진행)
    2. 성복
    -성복 :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 다는 뜻으로 상제(고인의 배우자, 직계 비속) 복인(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)은 성복을 한다.
    -전통적 상복으로 굴건제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는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돌아가신 직후 성복하기도 함.
    -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, 상주,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.
    3. 성복제
    -상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음식을 차린 후 고인께 제레를 드림
    *종교별 행사로 성복제, 인관예배, 입관예절 등 진행
    4. 문상객접객
    -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는다.
    -상주,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이나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이며, 문상객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곡을 하는것이 일반적인 관습 임
    -문상객에게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, 간단한 고마움을표현하는 것도 좋다.
    -상주,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.
    시민장례식장 입관일


    발인일(3일)

    1. 장례물품 및 장례식장
    이용비용 정산
    -장례물품 및 장례식장 이용비용을 확인 후 정산
    2. 발인 또는 영결식
    -영구가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이다.
    -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 (천주교일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)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.
    -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, 단체장,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.
    3. 운구
    -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(화장시설)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.
    -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, 며정, 영구를 실은 후 상주, 상제 복인,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운구한다.
    -전통 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씨 – 명정 – 영어 – 만장 – 공포 – 운불샵 – 상여 – 상주 – 복인 – 무복친 – 문상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.
    4. 매장의경우

    4-1. 장지도착

    -공원묘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지도착 후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하관하도록 한다.
    -필요서류 : 사망진단서1부, 주민등록등본1부, 신청서(공원묘지 비치 )1부, 고인 증명사진 1매 상기 서류는 각 공원묘지마다 상이할 수 있음.

    4-2. 하관

    -하관이란 장지에서 영구를 광중에 넣는 것으로 하관시는 관바닥이 광중에 닿는 것을 말한다.
    -하관때는 상주와 상제,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.
    -관을 수평과 좌향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는다.
    -황대를 가로 걸친 후 상주, 상제, 주부 순으로 흙을 관위에 세 번 뿌린다. (취토한다.)

    4-3. 성분(봉분)

    -유가족의 취토가 끝나면 석화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는다. 다음으로 흙을 동글게 쌓아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.
    -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는다.
    *이는 후일에 봉분이 유실 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.

    4-4. 산신제, 평토제

    -산신제 : 묘사와 제사에는 먼저 산신제를 지낸다. 이 때는 향, 모사 없이 지내며, 묘지 우측에 진설하고 고축한다.
    -평토제 : 성분제 혹은 제주제라고 한다. 하관을 마치고 난 후, 달구질을 하고 봉분을 만들고 나면 묘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평토제라 한다.
    *산신제, 평토제 대신 종교별 제례를 시행하기도 함

    4-5.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 신고

    -개인, 증종묘지는 매장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, 법인, 재단, 공설묘지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장신고
    -사망신고 : 호적 정리용, 각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사망신고서 양식(동사무소 비치), 사망진단서 1부
    -고인 주민등록증. 신고자 신분증 및 도장 사망 후 30일 이내 신고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용
    *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함으로 확인 필요
    5. 화장의 경우

    5-1 . 화장시설 도착

    -화장서류(사망진단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신청서)
    -접수 화장로 운구 필요시 종교별 위령제를 실시하기도 한다.

    5-2 화장

    -사전 예약된 시간과 화장로에서 화장한다.

    5-3 봉인함에 담는다.

    -화장한 유골을 봉인함에 담거나 분골후 담기도 한다.
    -용기의 봉인함용 용기 또는 자연장용 용기에 담는다.
    -자연장 용기 : 생부해성 수지, 전분 등 천연소재로 생화학적 분해가능, 굽지 않은 토기 등으로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자연장에서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도 하며, 자연장의 경우 유골은 반드시 분골하여야 한다.

    5-4. 화장필증 인수

    -화장 후 화장필증 인수하여 봉인시 관계자에게 제출한다.

    5-5. 봉안 또는 자연장

    -봉안장소 : 봉안묘, 봉안당, 봉안탑 등
    -자연장 : 지자체에 설치된 자연장을 이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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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장례상식

    시민장례식장 장례상식

    조문객 옷차림

    1. 조문객의 옷차림(남성)
    -검정색 정장이 원칙이다.
    -갑자기 통지를 받았거나 미처 검정색 정장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감색이나 회색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.
    -와이셔츠는 될 수 있는 대로 화려하지 않는 흰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단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.
    2. 조문객의 옷차림 (여성)
    -검정색 상의에 검정색 스커트를 입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.
    -조름치마는 폭이 넓어서 앉아도 신경이 쓰이지 않아 편리하다.
    -검은색 구두에 무늬가 없는 검정색 스타킹이 좋다.
    -맨발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.
    -그밖에 장갑이나 핸드백도 검정색으로 통일시키고, 또한 되도록 색채화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    -귀걸이, 목걸이, 반지 등 장신구도 가능하면 피하거나 눈에 띄지 않도록 한다.

    조문 예절

    1. 일반적인 조문 예절
    -영정 앞에 절할 때는 남자는 오른손, 여자는 왼손을 위로 경사와 달리 애사 때는 자리가 자리인 만큼 최대한 격식을 차려야 한다.
    -상가집에 가면 빈소에 들어가 먼저 상주와 목례를 한 다음, 영정 앞에 무릎을 끓고 촛불이나 비치된 성냥이나 라이터로 향불을 붙이고 손바닥으로 바람을 일으켜 불을 끈 후 향로에 꽃는다.
    -간혹 입으로 불을 끄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례이다.

    *분향예절

    홀수의 향을 접어 두 손에 맞잡고 가슴부위까지 들어 올린 후 고인을 향해 목례를 올린 후 향에 불을 지펴서 향로에 꼽은 후 목레를 올린 후 한발 뒤로 물러서서 절을 올린다.


    *현화예절

    두손으로 꽃송이를 들고 가슴부위까지 들어 올린 후 고인을 향해 목례를 올린 후 영좌 앞에 꽃송이 (꽃봉우리)가 자신 쪽(꽃대가 고인쪽)으로 되게 하여 현화하고 목례를 다시 올린 후 한발 뒤로 물러서서 목례(기도) 또는 절을 올린다.


    -향로에 향을 꽃은 후에는 영정을 향해 두 번 절을 해야 하는데 남자의 오른손이, 여자는 왼손이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.
    -고인에게 예를 다했다면 상주와 맞절을 한번 하고 ‘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’,라고 애도의 뜻을 전한다.

    2 . 기독교식

    빈소에 들어서서 상주와 가벼운 목례를 하고 준비된 국화꽃을 들고 고인 영정 앞에 헌화한 후 뒤로 한걸음 물러서서 15도 각도로 고개 숙여 잠시 동안 묵념을 드린 후 상주와 맞절을 하고 상중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.


    3. 천주교식

    - 빈소에 들어서서 상주와 가벼운 목례를 하고 준비된 국화꽃을 들고 고인영정 앞에 헌화한 후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15도 각도로 고개 숙여 잠시 동안 묵념을 드린 다음 향을 집어서 불을 붙인 다음 향을 좌우로 흔들어 불꽃을 끈다.
    - 한쪽 무릎을 끓고 향로에 향을 정중히 꽂고 일어나 한 걸을 뒤로 물러서 절을 올린다.
    - 절을 올린 후에 상주와 맞절을 하고 상중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.



    조문 받는 예절

    시민장례식장 장례상식

    일반적인 조문 받는 예절

    *상주 서는 위치

    신위 쪽에서 볼 때 왼편으로 상주가 늘어난다. 안상주들은 오른편으로 서는데 장소가 좁다면 상주의 뒤쪽에 서 있어도 무방하다.


    *조문 받는예절

    상주들 사이에 종교 때문에 논란을 벌이는 일이 있는데 이럴 때는고인 중심으로 생각하여야 한다.공수는 흉사이므로 남자는 오른속이, 여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포개 잡는다.상주는 조문객이 하는 절차에 맞춰 응접한다.맞절할 때 조문객이 자신보다 윗사람이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나중에 고개를 든다. 조문객의 인사말에는 ‘고맙습니다.’나 ‘드릴말씀이없습니다’고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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